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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4 2014고단7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C, D에게 차용금의 미변제, 납품대금 미납 등을 이유로 고소되어 2000. 10.경 각 기소중지 처분된 바 있고, 2001. 1.경 북경에서 ‘E 유한공사’를 설립하여 한국에서 원단샘플을 받아 중국에서 영업을 하여 주문을 받는 사업을 하여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5. 11.경 대구광역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E 유한공사’를 경영하는데 자가드 분사 원단 4,000m를 선적해 주면 선적과 동시에 2분의 1을 결제하고 나머지 잔금은 15일 이내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에 대해 차용금 및 납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E 유한공사’가 수입보다는 운영경비 등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부도위기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3,425,721원 상당의 자가드 분사 원단 4,000m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2. 6. 중순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단을 납품해 주면 선적 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D에 대해 차용금 및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F에 대한 납품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E 유한공사’가 수입보다는 운영경비 등 지출이 더 많은 상태로 부도위기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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