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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고단595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사설 불법 도박 사이트인 ‘P’, ‘Q’, ‘R’ 등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F은 업주로서 유사 스포츠토토 도박 프로그램과 속칭 ‘대포통장’을 준비한 뒤 도박 사이트 서버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태국 방콕 스쿰빗, 중국 선전, 경기 용인시 수지구 S아파트 213동 1701호 및 서울 강동구 T 102동 817호에 마련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G과 H은 사이트 자금을 관리하고 직원들을 통솔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P’ 사이트의 수익을 인출하여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 D, E은 F으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태국 방콕 사무실에서는 매일 ‘P’ 사이트에 새로운 경기를 등록하고 배당률을 조정하거나 사이트 회원들이 입금하는 돈을 확인한 후 사이버머니로 전환시켜 주고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등의 환전 업무를 하는 역할을, I은 2012. 5.경부터 중국으로부터 월 300만원씩 받으면서 사설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기 위한 대포통장 및 대포 휴대폰을 구입하고 더불어 중국에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국내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J은 2012. 12.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U’, ‘V’ 등의 사이트를 유지, 보수하는 역할을, K는 2012. 6.경부터 중국 심천에서 ‘V’ 사이트의 홍보 관련 역할을, L은 2011. 8.경부터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출금하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위 현금지급기를 통해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M는 2011. 12. 하순경부터 위 L과 함께 위 도박 사이트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서울 외곽지역에 있는 은행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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