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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05 2014가단4546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4.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피고에게,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사하등기소 1994. 11. 12. 접수 제5666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별지목록 제2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산청등기소 1994. 11. 15. 접수 제24286호로 채권최고액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고 하고 위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주식회사 용마하이츠(이하 ‘용마하이츠’라고 한다)는 원고와 물품대금 지급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보험 약정을 체결하였고, B은 1994. 4. 7. 용마하이츠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원고는 B, 주식회사 용마하이츠 등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44428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3. 15.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부산지방법원 99가단90389 판결의 소멸시효 기간 중단을 위한 소송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처음부터 피담보채권 없이 피고와 B이 통모하여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이거나 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권은 진정하게 성립되었고 B이 채무를 승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3.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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