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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7 2016노48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을 미지급하였으나 평일 연장 근로 수당을 초과지급하였고,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지급한 만큼 미지급 임금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를 운전학원 강사로 고용하면서 평일 연장 근로 또는 휴일 근무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휴일 근로 수당 705,600원을 미지급한 반면에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 근로 수당 622,8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밝혀진 점, ②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범행이 즉시 기수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일 근로 수당을 미지급하였는데, 수사 과정에서 평일 연장 근로 수당을 초과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미지급 수당에서 초과지급 수당을 공제한 82,800원(= 705,600원 - 622,800원) 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 완성 이후의 사정이고 민사상 상계와 별도로 특정 임금의 미지급이 확인되는 만큼 피고인에게 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의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 판단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실 오인 등 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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