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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20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4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H와 D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출소 후 직업을 구하여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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