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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노2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4명이 상해를 입고 4대의 승용차가 손괴된 점 등 범죄의 내용과 죄질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본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군다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로 인한 피해(상해 4명, 자동차 손괴 4대)가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구호조치하지 않은 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 취업 준비 중에 있는 젊은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장차 직업을 구하여 사회의 건실한 일원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피해자 H와는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H가 입은 피해는 차량 손괴뿐이어서 보험금 지급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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