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04 2015노39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2회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는 술을 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8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