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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6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6. 15: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소주병을 든 채 행인들을 상대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상대로 심한 욕설과 발길질을 하고 손목시계를 풀어 위 E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CTV 캡처 화면

1. CD 3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전후 목격자들 진술 청취)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심한 욕설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목시계를 던져 경찰공무원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현재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으며,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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