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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38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4. 02: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다른 회사의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피해자 E(47세)와 배차 문제로 갈등을 겪어오던 중 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안경을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리를 잡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귀 및 내이 이명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투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등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다만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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