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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25 2020고단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 8. 16: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덕동동 840-1에 있는 덕동삼거리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2001년, 2002년, 2005년, 2010년)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혈중알콜농도가 0.037%로 단속수치를 근사하게 초과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된 것들이고, 2010년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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