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22:02경 포천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불기소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거리가 짧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위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차량을 매도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