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0.17 2013도93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다고 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