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06.25 2019도1487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 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75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상고장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