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농업회사법인A주식회사,B은연대하여원고에게41,939,632원및그중41,284,091원에대하여2015.9.10...
이유
1. 피고농업회사법인A주식회사,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23.경 피고농업회사법인A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1. 4.경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받은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2015. 3.경 그 대출금을 신규대출의 형식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5. 3. 24. 위 (1)항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의 회수를 조건으로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이 새로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반환채무도 연대보증하였다.
(3) 피고 회사가 폐업으로 이자 지급을 연체함에 따라 2015. 6.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국민은행은 원고에게 2015. 8. 26.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5. 9. 10. 국민은행에게 41,569,74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한편 피고 B은 별지부동산목록제1 내지 7항 기재 각부동산에관하여 2015.1.21. 형제인 피고 C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2015.1.28. 피고C에게전주지방법원고창등기소접수제1199호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별지 부동산목록제8 내지 10항 기재 각부동산에관하여 2015.3.13. 형제인 피고 D과 증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3. 17. 피고D에게 같은 등기소 접수제3790호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