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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6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31. 01:00 경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 774 성원 아파트 OOO 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걷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C(43 세 )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 그냥 가라” 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 회 때리고, 피해 자가 위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5~6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창원 중부 경찰서 OO 순찰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D(31 세) 등은 2016. 5. 31. 01:15 경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 관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창원시 성산 구 원이 대로에 있는 위 경찰서 가 음정 파출소까지 임의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위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 관련 신원 확인 조사를 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 로부터 “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 귀가하면 된다” 라는 말을 듣고도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거 개새끼, 다 뒤졌다, 씨 발 새끼야, 이리 와 봐라, 풀건 풀어야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 관절염 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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