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0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연차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 등이 있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상해를 입한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변제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사회봉사명령도 보호관찰관과 협의하여 휴일 등을 이용하여 회사 근무에 지장이 없이 충분히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