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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8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73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처벌 전력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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