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노43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은 전부 C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피해가 전부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기망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액도 적지 않다.
또한 공범인 C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 후 그 합의 내용에 따라 피해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사정은 인정이 된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