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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3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항소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공인중개사 공제조합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5,0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변소하고 있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공문서위조 등의 수법을 동원하여 행한 범행이고, 그 피해액도 4억 원이 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고(피고인 스스로 피해변제를 한 것이 없고, 공제조합의 보상금도 결국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금원임), 자신의 잘못을 사망한 공범에게 일부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도 엿보인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공문서위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및 피해의 회복 여부, 범행 동기, 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등, 기록과 당심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이 원심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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