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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10.10 2013노3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판시 제2항 범죄에 적용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그 법정형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판결 선고 당시 성년에 이른 피고인에게 소년범 감경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6월의 형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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