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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5나11570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됨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기지급한 매매대금 등 153,000,000원(= 계약금 28,000,000원 매매대금 122,000,000원 등기비용 3,000,000원), 위약금 20,000,000원, 건물실내수리비 10,000,000원 합계 183,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50,000,000원(= 28,000,000원 12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쌍방은 계약을 불이행하면 손해배상금을 20,000,000원으로 하며, 위약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건물 매매를 포함한 모든 계약을 해제하며 원상회복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14. 4.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건물에 대한 등기의무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 됨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50,000,000원 및 등기비용 3,000,000원을 반환하고, 위약금 20,000,000원 합계 173,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건물실내수리비의 지급도 구하나 원고가 수리비를 지출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3,000,000원 및 그 중 153,000,000원에 대하여는 수령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0. 10. 28.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날인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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