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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15 2012누3224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단 5쪽의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부분은 제외 . 2. 항소심에서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의제의 의제 원고는 먼저, 인허가 의제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의제되는 인허가에 필요한 본질적인 사항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제에 의한 의제의 범위를 그와 같이 볼 아무런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은 인허가를 의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제에 의한 의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공공시설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는 취지이다.

즉 공공시설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가 면제되는 것은 공공시설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련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이 의제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 사건 변상금부과처분은 국공유지에 대하여 적법한 사용수익허가 없이 무단점용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사용수익허가가 있었을 경우 점용료나 사용료가 면제되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승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의제로서 결국 주택법 제1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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