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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4두240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용수익허가의 의제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 있었더라도, 구 주택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5호, 제9호에 따라 구 국토계획법(2005. 8. 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와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가 의제되는데 그치고, 거기서 다시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에 따른 국유지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까지 의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의제에 관한 판례의 적용요건을 그르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은,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의제의 의제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 국유재산법 제24조의 사용수익 허가는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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