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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두11338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인허가 의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주된 인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법률에서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주된 인허가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데 그치는 것이고, 그에서 더 나아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한 다른 법률의 모든 규정들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971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225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주택법(2008. 3. 28. 법률 제9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16조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있는 경우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나, 더 나아가 구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제86조의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8조의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여 개발행위로 인해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귀속 및 개발행위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유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의한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되는 것으로 보는 구 국토계획법 제65조 제4항,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구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구 국토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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