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후91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공1984.6.1.(729),819]
판시사항

당해 기술분야의 통상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변경과 실용신안등록 가부

판결요지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할 것인바, 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 용도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출원된 실용신안과 다른 고안과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고안의 형상, 구조, 또는 용도, 작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그 대비의 결과 그 재료 및 구조 용도 등에 다소의 상위가 있어도 그것이 공지 공용의 고안에 다만 재료와 조합 등을 약간 변경한 정도에 불과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 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온 것도 아니라면 이를 가리켜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실용신안고안(다음부터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과 갑 제7호증의 기재고안을 대비하여 보면, 모두 내장을 갖는 호오스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갑 제7호증의 호오스 본체는 비닐로 된 종사 (2)와 폴리에스텔로 되는 횡사 (3)로서 직포상으로 편조하되 종사의 일정한 수마다 종사보다 굵은 보강제(비니론, 폴리에스텔 섬유, 폴리플로피렌 등)를 짜넣고, 호오스 본체 (1)내부에는 고무통 (5)이 가류처리(가류처리) 되어 감삽고정(감삽고정)되어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고안은 나이론사 또는 폴리플로피렌사 등을 경사 (5)로 하고, 폴리에스터사 등을 위 사(5')로 하여 평조직으로 제직한 원통형 직포관(1) 내면에 합성수지필름원관(2)을 감삽하여 접착제로 접착하고 용착 또는 열접착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양자는 다같이 위사 또는 횡사가 폴리에스터사이며, 이 사건 고안의 종사가 나이론 또는 폴리플로피렌사로 된 것은 갑 제7호증의 종사의 일부인 보강제가 비니론,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플로피렌사임으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고안의 등록청구 범위에 " 서로 다른 경사와 위사를 평조직으로 직조한 원통형 직포관" 이라 기재된 것은 갑 제7호증에서 서로 다른 종사와 횡사를 평조직으로 원통형을 직조하고 있는 것과 대체로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 고안의 원통형 직포관내에 합성수지 필름원관을 감삽결착하거나 용착 또는 열접착하는 기술은 갑 제7호증 및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호오스의 제조방법에 대한 기재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안 등으로부터 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 정도의 것으로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고안은 공지 공용의 위 갑 제7호증 등의 기재고안에다 약간 재료와 조합 등에 변경을 가한 정도에 불과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아무런 작용효과상의 진보를 가져온 바도 없는 고안이라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고안의 등록은 구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고안의 대비, 판단 등 실용신안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