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인천 계양구 병방동 병방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날 02:4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 CGV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02:48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작전동 899번지 CGV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계양경찰서 방면에서 까치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C(여, 41세)이 운전하는 프라이드 차량의 좌측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17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