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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2 2014고정3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티100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535 광명대교 위까지 위 오토바이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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