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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1 2016노2319
유사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유사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피해자가 유사강간의 공소사실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여러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유사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1. 22:00~23:00경 용인시 일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4세)와 데이트를 마치고 피해자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가던 중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횟집 상가 건물을 지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 1층 남녀 공용 화장실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그럼 입으로 해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양변기가 설치된 화장실 칸막이 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변기 위에 앉아 피해자에게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어.”라고 하면서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그냥 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로 끌어당겨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고개를 흔들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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