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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가합52237
유언효력확인소송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망 D(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와 피고 B은 망인의 아들들이다.

망인은 2019. 3. 31.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 이후인 2019. 6.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 느단 1109호로 유언 증서의 검인을 신청하였는바, 검인 대상이 된 망 인의 2018. 6. 15. 자 유언장( 이하 ‘ 이 사건 유언장’ 이라 한다) 은 별지 1 기 재와 같다.

이 사건 유언장은 수기로 작성되었는데, 맨 윗부분에는 ‘ 유언장’ 이라는 표제가 쓰여 있고, 그 아래 유언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맨 아랫부분에는 유언장 작성 일자, 망 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차례로 쓰여 있다.

그리고 망인의 성명 옆에 망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유 언의 내용은, 망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진 별지 2 기 재 집합건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을 원고에게 상속한다( 유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는 것이다]. 2019. 11. 15. 원고와 피고 C이 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한 검인절차가 실시되었는데, 위 절차에서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이 망인의 자필에 의한 유언장이라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 B은 2019. 11. 11. 참고자료 제출을 통해 이 사건 유언장의 필체는 망인의 필체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며, 따라서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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