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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1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같은 표 연번 6 내지 8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5.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에서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 중인 ㈜D 의 안전감시 단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바로 갚겠다.

돈을 빌려 주면 월급도 올려 주고, 인사팀장으로 승진시켜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월급을 올려 주거나 승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예금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21,7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 및 신용정보 확인),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서 등, KEB 하나은행의 거래 내역서 등, A 신용정보

1. 전과 관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확정된 사실)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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