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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가단50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경 피고(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7. 1.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을 모집하면서 그에 따른 수수료 등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6. 4. 19.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3년 동안 일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원받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0%에 해당하는 돈을 상환하고, 손해보험 의 경우 13회 이상, 생명보험의 경우 18회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이와 같이 유지되지 않아 환수금이 발생할 경우 반환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고, 피고로부터 2016. 4. 27. 100만 원, 2016. 5. 27. 100만 원, 2016. 6. 28. 1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수수료 환수채무, 지원금 반환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6. 2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6년 제536호로 원고가 2016. 6. 27.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변제기 2019. 6. 26., 이자 연 1%로 정하여 차용하고, 채무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며,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수수료, 지원금 등을 환수할 의무가 생겼을 때 환수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 위 2,000만 원을 환수금액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라.

1) 원고는 2017. 1.까지 보험을 모집하였고, 2017. 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5.경 원고에 대하여 퇴사 처리를 하였다. 2)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일부가 실효, 해약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2017. 2.경부터 환수금이 발생하였는데 2017. 2.에는 지급받을 수수료가 환수금을 초과하여 실제 반환하여야 하는 환수금이 없었으나, 2017. 3.에는 환수금이 수수료를 초과하였고,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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