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1 2017가단75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96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원리금을 변제해 오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 소장 작성일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잔액이 합계 59,961,000원(= ① 대출금 40,400,000원 ② 카드론 12,131,000원 ③ 현금서비스 4,600,000원 ④ 현금대여금 2,500,000원 ⑤ 카드할부 33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59,96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