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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4 2013고정10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2. 28. 14:30경 울산 중구 B 소재 “C”식당에서 피해자 D(57세), E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폭행으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때리고 목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 앞에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타박상, 우측 주관절 염좌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E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울산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H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경장 F가 D과 피고인으로부터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이 위 D의 뺨을 1회 때린데 대하여 현행범체포를 하여 위 지구대로 연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E은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밀고당기고, 피고인은 이어 위 F의 팔을 잡아 비틀고, 가슴을 밀치고 위 H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H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비틀고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F,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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