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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70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12. 27. 01:04 경 창원시 성산 구 정동로 62번 길 28 야 촌 사거리에서 피고인의 B 흰색 스포 티지 차량을 주차해 두고 그 안에서 잠을 자 던 중,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 중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 나이도 어린 새끼가, 좆같은 새끼들 그냥 가라“ 고 욕설을 하며 E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찌르고, 발로 D의 배를 걷어차고, 입으로 D의 오른쪽 손등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D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이 손에 쥐고 있던 공용물 건인 경찰 휴대폰 조 회기( 삼성 갤 럭 시 노트 2)를 손바닥으로 쳐서 도로에 떨어뜨려 액정 교환 등 수리비 1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파손된 휴대용 조 회기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 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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