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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19 2016고단937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이천시 F에 있는 G의 상무, 피고인 B은 용인시 H에 있는 I 대표, 피해자 E는 피고인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J를 운영하는 K으로부터 에버랜드에 가스를 납품하기 위한 용도로 가스용기 200개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거래처인 G에 외상 거래대금으로 채무 6,000만 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가스 납품권 및 본건 가스용기를 3,7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여 같은 금액과 위 채무를 상계하여 피고인 B의 G에 대한 위 채무 일부를 변제하기로 하고, 2013. 10. 1.경 피고인 B은 G와 위 가스 납품권과 본건 가스용기를 G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3. 11. 7.경 본건 가스용기를 소유하고 있던 J의 K과 본건 가스용기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2. 2.경 위 G와 본건 가스용기 200개를 G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가스용기 200개를 K으로부터 인도받아 위 G에 인도하여 위 G가 본건 가스용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피고인 B은 K에 대하여 가스용기 200개의 매매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K에게 본건 가스용기 200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지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본건 가스용기를 피해자가 구입하여 피고인 B에게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속여 위 K에 대한 가스용기 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14.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스용기 200개를 1,400만 원에 구입하여 B에게 임대하면 2년간 매월 6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미 G가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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