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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4405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소화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기구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남양주시 C에 창고를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소방기구 도ㆍ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 13:30경 B 창고 앞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63세) 등과 가스용기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작업 중 가스용기가 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으며 고압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가스용기가 튀어서 작업자가 맞을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안전핀이 잘 꽂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스용기에 충격을 주지 않은 상태로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거나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안전핀이 꽂혀 있지 않은 가스용기를 드라이버로 니들 밸브가 잠기는 방향으로 충격하면서 작업한 과실로 가스용기 내 가스가 분출되었고, 그 추진력으로 가스용기가 튀어나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그 충격에 피해자가 트럭 적재함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재해조사의견서

1. 부검감정서, 가스누출사고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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