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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26 2015구합1349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그 후 피고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은 2012. 11. 23.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대책 및 생활대책으로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를 상실하는 무허가주택 소유자를 위한 이주대책(이하 ‘이 사건 이주대책’이라 한다)은 아래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이주대책 1) 이주자택지 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이 사건 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2008. 7. 2.)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당해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동 공람 공고일(2008. 7. 2.)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 내에 계속 거주한 자로서 피고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소유자는 제외 공급기준 1세대 1필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일세대가 2 이상의 가옥을 소유한 경우에도 1필지 공급 기준면적 점포겸용 265㎡이하, 주거전용 330㎡이하 공급가격 감정가에서 이주자택의 대지면적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생활기본시설(도로,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전기시설, 통신시설, 가스시설) 설치비용을 차감한 금액 2) 이주자주택 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이 사건 개발구역 지정 공람 공고일 (2008. 7. 2.)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우리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으로써,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공급을 요청한 분 *1989. 1. 25. 이후 무허가 가옥소유자는 제외 공급기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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