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2. 31.자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일대 삼거리 방면에서 부인터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때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34세) 운전의 F K5승용차량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31. 00:5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 3.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2020. 1. 3. 03:24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뉴 이에프 쏘나타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