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05. 20:1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원대로 972 신원아침도시 아파트 앞 4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석암고가 방면에서 부평 방향으로 시속 약 50-60km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기어 박스 위에 놓아둔 휴대폰 진동이 울리면서 차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해 있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정지 중이던 E(28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D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등 교환 수리비로 4,446,670원,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수리비로 1,415,9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한 후 곧 정차해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챨 등 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