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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정121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부터 2012. 9. 20.경 사이에 충북 괴산군 C에서 충북 괴산군에 건축 신고한 단독주택 경량철골구조 125.76㎡를 156.74㎡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 없이 30.98㎡를 증축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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