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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5구단1574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연방공화국(이하 ‘나이지리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0. 9.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3. 10. 24.) 전인 2013. 10.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오차라 마을과 이웃 마을인 에루구 마을은 1986.경부터 토지 분쟁이 있었는데 오차라 마을 소유의 토지가 비옥하고 아름다워 에루구 마을은 위 토지를 자신들의 땅으로 만들려고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의 아버지가 2009. 말경 오차라 마을의 B이 되면서 원고 가족들은 에루구 마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2. 12. 25. 오차라 마을 축구경기장에서 에루구 마을 젊은이들 10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후에도 에루구 마을 사람들로부터 협박편지를 받았다.

원고

어머니는 2013. 4. 20. 오차라에 있는 집에서 사망하였는데 이 역시 에루구 마을 젊은이들의 소행이었다.

따라서 원고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부친의 가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민”이란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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