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C 지상에 있는 다세대주택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다세대주택의 재건축공사를 도급받고, 위 다세대주택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E의 명의로 2018. 12.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600만 원은 계약시, 잔금은 2억 3,400만 원은 2019. 2. 1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의 1) 계약내용 제5조에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메도인 또는 매수인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2. 3. 2,600만 원, 2019. 2. 11.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다세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무산되어, 원고와 피고는 2019. 9. 11.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7,600만 원 중 손해배상 예정액인 2,6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과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