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29 2013고정37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8. 00:30경 청소년인 C(17세)외 9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5병, 맥주 3000cc 2잔과 안주 등 총 8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 J, K, A,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증 출처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출입 청소년 인상착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