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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8. 19: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10회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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