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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19. 21:00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동읍로19번길 41에 있는 덕천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많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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