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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5.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수단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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