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31. 22:05경 김해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까지 하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