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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3015
손해배상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4.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인 중개사사무소에 매물로 나와 있는 피고 소유의 남양주시 C 외 3 필지 지상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위 중개사무소의 공인 중개사 F( 이하 ‘ 공인 중개사 ’라고만 한다 )에게 매수의사를 밝혔다.

나. 공인 중개사는 2020. 6. 27. 원고와는 직접 대화를 통해, 피고와는 전화 통화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조건을 조율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용지에 수기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하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용지를 ‘ 이 사건 등기부 등본 용지’ 라 한다),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H B G

다. 원고는 2020. 6. 27. 피고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공인 중개사는 피고의 휴대전화로, 2020. 6. 27. 이 사건 등기부 등본 용지를 촬영한 사진과 “ 계약금 일부 500만원 송금하셨다네요.

”라고 기재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2020. 6. 29. 계약 체결 일이 2020. 7. 3. 임을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2020. 7. 2. 공인 중개사에게 현 시세에 비추어 매매금액이 낮다는 이유를 들면서 “7 월 3일 계약하려고 했던 물건은 취소해 주세요.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공인 중개사는 원고에게 이러한 피고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바. 2020. 7. 3. 원고는 공인 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 지금 계약금 나머지 2,500만 원을 보내겠습니다.

회신 바랍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 역시 공인 중개사를 통해 원고에게 “ 구두 가계약상태로 500만 원 수령했고 계약 해지의사를 밝혔으므로 더 이상 입금 받지 않겠음.”, “ 계약서 작성하며 나머지 계약금 받기로 하였으나 사전에 계약의사 없음을 밝혔으니 임의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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