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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07 2020가합104094
분양권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 부동산 소속 공인 중개사를 통하여 피고가 보유한 경상남도 거제시 C 아파트 D 호에 대한 분양권(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6. 2. 공인 중개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갑 제 2호 증, 이하 ‘ 이 사건 문자 메시지 ’라고 한다),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C 아파트 분양권 전매 계약서] - 거제시 C 아파트 D 호 * 본 계약은 입금과 동시에 유효합니다.

* 프리미엄 양도, 양수인 협의한 금액 3,000만 원 * 계약 금 일부 1,000만 원 입금 예정 * 실 거래금액: 분양금액 3,000만 원 * 명의 변 경일에 잔금 입금: 6월 중( 쌍 방 협의 하에 변경 가능) * 매도인계좌 주 )B 농협 F * 계약 금 입금은 법인 명으로 하되 법인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개인 명의로 전환하기로 한다.

[ 공지사항] - 계약서 작성 일까지 양당 사자 간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원치 않을 경우 매도인은 입금액 배액 상환, 매수인은 입금액 포기하셔야 합니다.

본 계약이 유효함과 동시에 중개 보수( 중개 수수료) 는 발생합니다.

- 본 문자는 양도인, 양수인 동시 발송된 문자로 전매일까지 보관됩니다.

☆G 부동산 /E 부동산☆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6. 11. 분양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2020. 6. 9. 오전 9 시경 피고 측 공인 중개사를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권의 가격이 갑자기 많이 올라서 원고가 입금한 금액을 배액 배상하거나 1,000만 원 정도 더 받고 팔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의사를 전달 받은 후인 2020. 6. 9. 12:45 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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