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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168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9.부터 2020. 8.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16. 피고와 서울 노원구 C건물 D호에 관한 분양권을 매매대금 54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4,000,000원 중 4,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나머지 50,000,000원은 2019. 3. 19.에, 중도금 10,000,000원은 2019. 5. 31.에, 잔금 476,000,000원은 2019. 7.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의 각 공인중개사를 통해 구두로 체결하였고, 다만 계약서는 2019. 3. 19.에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9. 3. 16. 피고에게 계약금 중 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19. 나머지 계약금 지급 준비를 한 상태에서 약속 장소인 E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으나, 피고는 2019. 3. 18. 제3자에게 위 분양권을 매도한 채 공인중개사를 통해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표시한 채 위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 이후 원고의 계약이행 촉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를 수령한 이후 매매목적물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고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적어도 원고의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3. 19.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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